'방역당국·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에서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지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 방역당국이 "서울시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히며, 고등법원에서 심사 후 3월 이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학습시설을 제외하고 청소년 감염전파 상황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상황 등을 대비할 때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에서) 설명하겠다. 그런 설명 결과를 놓고 법원에서 판단을 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방역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이 확진자 중 25%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청소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2∼18세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학습시설 적용은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내용들을 받아들여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노래연습장, PC방, 사우나 등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동일 적용할 필요 있다"며 "외국도 대부분 12세 이상에 이를 적용해 (우리나라가)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소년 감염률을 줄일 방법들은 현재로서는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 강화가 현재로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교육부가 강화하는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들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해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6개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3만5000개(11.7%)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로 판단된 곳들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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