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 고성군 세수 2배 늘어난다

수력·원자력보다 낮아 1kWh 0.3원→0.6원 증가

2024년부터 연간 세수 60억→120억 증액 전망

경남 고성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남 고성군이 2024년부터 2배로 인상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징수되며 징수액의 65%를 고성군이 조정교부금 등으로 배분받는다.

군은 화력발전이 전력 수급 등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분진 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해 지역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는 수력발전 10㎥당 2원과 원자력발전 1㎾h당 1원보다 낮은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도 꼬집었다.

군은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지역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재정적 부담 등을 말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꾸준히 요청했다.

지난해부터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의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연간 60억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12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로 확보한 세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게 된다고 전했다.

백두현 군수는 “전국의 10개 시군이 협력하고 고성군의회가 힘을 모아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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