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이기자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내년 설부터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두 배로 상향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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