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동거인 격리기간 10일→7일… 생활지원비도 증액

서울 양천구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 관계자들이 관내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할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건강관리세트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응해 의료역량 유지를 위해 '재택치료 의무화'를 내건 가운데 이로 인한 동거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생활비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며 이 같은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밝혔다.

현재 동거인이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본인은 물론 동거인까지 출근·등교 등 외출이 10일 이상 금지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쓰레기 배출,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 외출은 허용된다.

이 같은 조치를 앞으로는 현행 10일에서 7일로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출근·등교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백신 접종을 마친 동거인에 한해 적용된다.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8일째부터 10일의 추가 격리를 해야만 한다.

또 가족 격리에 따라 출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 4인 가족의 경우 현행 90만4920원에서 46만원이 추가된 136만4920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손영래 반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집중하고 대부분의 환자를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재택치료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러한 뒷받침을 위해 지자체의 재택치료 추진체계도 함께 강화키로 했다. 현행 '재택치료 전담팀'을 시·군·구별로 부단체장이 총괄하는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구성하고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로 배치한다.

또한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일 2회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이를 7일로 단축하고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를 실시토록 한다. 다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 등도 확충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과 협력해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에 대비한 응급이송체계도 강화한다. 사전지정 이송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는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한다. 또 비응급상황에서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과 방역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손 반장은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는 고령층 재택치료자 등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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