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테크노메탈·세진메탈 등 8개사 입찰담합…시정명령·과징금'

현대차 등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현대·기아차는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과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와 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으나,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차 등의 전체 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이 사건의 경우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도 담합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내년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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