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단체 '일방적 방역 강화로 또다시 절망…연대해 맞서겠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자영업자 단체가 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 대책 발표로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 규제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명확하지 않은 구분 기준으로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 했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방역 규제로 인한 손해를 성수기에 일부라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이를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설을 제한해 범법자가 되게 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비대위는 방역패스로 피해를 입은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 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는 4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를 이용할 때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 시설이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음성확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할 때도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를 어길 경우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4차 시설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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