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양도소득세 공제기준을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벌였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6억원에 샀던 집을 12억원에 팔아서 6억원의 차익을 남겨도 양도세 한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서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르며 국가 전체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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