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어린이집 만5세 무상보육 예산안 가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모습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및 0세반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준)에 따르면 전 날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로 추가했다.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76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인천시의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해 기존 보육료 지원에다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해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의 매칭비율은 시비 50%, 군·구비 50%로 계획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는 재원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해 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군·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아이를 키우는 시민 누구에게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비분담률을 70%로 높여 심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0세반 운영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예산도 추가했다.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은 "만 5세아 무상보육비는 유치원의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두 기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아이들은 어느 기관의 재원이든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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