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노조 “은행서 대출만기 3년연장 후속안 준비'

2일 씨티은행 노조 ‘금융감독원 졸속허가 반대 결의대회’
소비자금융 소속 희망퇴직 신청자, 지난달 1차 승인 안내
노조 "은행 거부권 행사 안해 1차 승인안내는 대부분 받아"

2일 10시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및 금융권 노조 관계자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승섭 기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은행 측에서 대출자의 만기를 3년간 연장해주는 후속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퇴직의 경우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 측이 '거부권'을 크게 행사하지 않아 대부분 1차 승인안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졸속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씨티)은행은 (개인 신용대출을) 3년 연장해 주는 후속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보호 방안 중의 하나로 만기가 끝난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10년간 원리금을 나눠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린 대출이 원리금상환방식으로 바뀌면 소비자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뜻을 금융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본지 지난달 2일 보도 [단독]씨티銀, ‘장기 원리금상환’ 방식 검토…노조 “이자부담 커진다” 참고)

소비자금융 소속 희망퇴직자 1차 승인안내 받아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노조에서 개인신용대출과 관련해 은행 측이 10년 분할상환으로의 전환 계획을 제시했다고 공개하자 금감원은 해당 안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시간에 쫓긴 은행과 금융당국은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행안을 가지고 이른 시일 내 금융위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희망퇴직 상황에 대해서 진 위원장은 “대상자가 3250명인데 2300명인 약 70%가 신청했고 지난달 1차로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에 한해 승인안내가 발표됐다"며 “현재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 86%가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부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고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 진행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언급했다. 희망퇴직의 경우 "1차적으로 승인안내를 받았다"면서도 "아직 완전히 희망퇴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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