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文 명예훼손' 전광훈 무죄에 상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에 상고장을 냈다.

전 목사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초~지난해 1월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같은 전 목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