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 설치' 강남구 불법 유흥주점…경찰, 121명 적발

[사진제공=서울 수서경찰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하 비밀통로·출입구 등을 갖추고 불법 영업을 한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47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직원 57명, 손님 63명 등 모두 1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옆 건물의 지하 비밀통로를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고 숙박시설을 갖춘 또 다른 옆 건물과도 지하로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이 유흥업소에 손님이 감금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잠복근무 등을 이어오다 소방당국과 함께 단속을 벌였다.

이 업소 총 5개 층에 달하며 안에는 손님이 접객 여성을 고르는 미러룸 등 시설과 책장으로 위장한 철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건물 지하를 통해 연결된 숙박시설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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