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사건' 피의자 책상서 범행 동기 추정 메모 확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가 나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강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장의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메모에는 범행 과정과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의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발견했다.

경찰은 독극물 구매 인터넷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 직원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성분의 독극물 용기를 강씨의 자택에서 발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과 동기를 밝히고 공범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의식을 잃었던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사망하면서 강씨에겐 살인·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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