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국대 '옵티머스 120억 투자' 항고사건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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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법인 이사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자은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장의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3개월째 검토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유 이사장과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 최종문 전 사장에 대한 항고 사건을 형사부 내 새 담당 검사에게 최근 재배당했다.

더클래식500은 지난해 1월 정기예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현장조사를 하면서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이 투자 손실을 봤고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 역시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고발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유 이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건국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원은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는 '보통재산'으로 판단돼 투자시 관할청 허가가 필요 없고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고의로 손실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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