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직장 동료 살해 시도 혐의…경찰, 30대 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A씨(30)를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35분께 채권자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출구 앞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빌려줬던 3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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