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법령 위반 적발 인원 1만6000명…유흥주점만 1만명

한병도 의원 "위드코로나 전환 시기, 일탈 행위 엄정 대응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단속된 인원이 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명이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총 1만6536명이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돼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이어 노래연습장 5254명(31.8%), 단란주점 841명(5.1%), 콜라텍·감성주점 등 95명(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517명, 경기 4427명, 인천 2538명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 81.5%에 달하는 1만3482명이 적발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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