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2억 아파트가 16억원에 경매 낙찰…'0 하나 더 붙였나?' 오기입 추측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매에서 시세의 10배 금액에 낙찰되는 일이 벌어져 '입찰표 오기입'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은 같은 달 최대 2억원에 거래된 바 있으며, 현재 호가 역시 2억원 안팎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진단하는 추세다. 경매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기에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의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의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감정가 12억6000만 원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당시 낙찰자는 결국 잔금을 치르지 않아 아파트의 재입찰이 이뤄졌고, 이 물건은 3개월 후 13억8699만 원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또 지난 2020년에도 서울 홍은동의 서강아파트2차 전용면적 139㎡짜리 아파트가 41억3900만 원에 낙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응찰자는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낙찰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응찰자는 입찰보증금 3620만원(최저입찰가의 10%)을 물고 잔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포기했다.

과거엔 응찰자가 가격을 오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매각 불허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구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오기입을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포기해 잔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만 매각 취소가 가능해졌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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