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몸 만진 '못된 손'…물리치료사 항소심서 집유

1심 무죄→2심 유죄…"치료범위 넘어선 신체접촉" 판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전남 여수시의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19년 5월경 병원 내 치료실에서 여성 환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남자친구와 ×××를 가진 적이 있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등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치료를 빙자해 추행을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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