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측 "선관위 사전 질의 구하고 선물했다"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향자 의원(무소속)과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지난 1~2월 사이 당시 특별보좌관이었던 박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등 총 43명에게 190만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 변호인 측은 "보좌관이 설 선물을 하겠다고 양 의원에게 말했고, 양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좌관이 양 의원에게 선물 대금 300만원 결제를 요청했고, 양 의원이 송금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보좌관은 선물 명단에 선거구민이나, 이와 연고가 있는 사람을 포함시킨 것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대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양 의원은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에 덧붙여 의견을 말할 게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향후 재판에선 양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해 전직 보좌관과 현 비서관 등 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 변호인 측은 이들이 검찰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사실이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열린다.

양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혐의 인정하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등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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