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 권남희 대표 등 사기 혐의 고소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용자 148명을 대리하는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이달 24일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34)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소인들의 피해액이 모두 2억여원"이라며 "피해자들을 더 모아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인데 현재 300여명이 모였다"고 했다. 이번에 경찰에 고소장을 낸 이용자들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2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다. 최근까지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었다.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하자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권 대표와 권씨,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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