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상캐스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현직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 받아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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