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보도 13시간만에 곽상도 국민의힘 전격 탈당(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곽상도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아들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13시간 만이다.

곽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곽 의원의 아들 곽모씨는 2015년 6월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곽 의원의 아들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원천징수 후 28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을 당시 아들이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은 채 233만~38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만 공개했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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