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시행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이 소비자중심 경영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은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류 대표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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