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취임 1주년…'지식재산 선점·보호 주력'

김용래 특허청장이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신기술 지식재산권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상황과 특허청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창과 방패가 되는 특허, 국내 기업이 기술패권 시대에 특허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허청의 소임을 다하겠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특허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는 특허청에 이전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과 화상디자인 등 기존에 없던 영역의 지식재산 이슈가 부각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된 상황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선점(창)과 보호(방패)를 지원하는 게 특허청의 주요 과업으로 부각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세계 기술패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세계경제의 개방과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했다. 또 일본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가치 디자인 사회’를 지향하는 지식재산 전략비전을 발표하는 등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나라 안팎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응력을 키워가는 중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특허신청 세계 4위(2020년), GDP 및 인구대비 특허신청 세계 1위(2019년), 표준특허 세계 1위(2020)를 기록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한다. 하지만 연구개발(R&D) 투자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소위 ‘Korea R&D 패러독스’는 현 시점에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한 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지식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급선무로 부각시킨다.

김 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국가·기업 차원의 기술·산업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이라며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특허데이터의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산업재산 정보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선 ‘R&D 패러독스’ 극복이 선결조건이 돼야 한다”는 김 청장은 “이를 위해 특허청은 디지털 경제시대 新기술에 대비한 지식재산-R&D 추진과 보호제도 구축, 거래·사업화 촉진으로 ‘R&D-사업화-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육성으로 국내 기업이 창과 방패를 고루 갖춰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 시점에 특허청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구도에선 지식재산의 보호가 한 축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최근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중이다.

김 청장은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지시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단장으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시켰다”며 “추진단은 앞으로 산업스파이 처벌요건 완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과 기술경찰 수사 강화, 민형사 소송제도 개선 등 기술유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달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장치로 최근 기술경찰을 신설하기도 했다. 기술경찰 신설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술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 내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위조 상품(짝퉁) 단속 위주의 상표수사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하고 조사·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청장은 “기술경찰은 심사·심판 경험을 두루 갖춰 일선 경찰이 다루기 힘든 특허, 영업비밀 등 기술침해·유출 수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특허청은 기술경찰 신설로 국내 기업이 그간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안보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 기술침해에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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