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독점판단 기준' 내달 발표…매출 적어도 가입자 많으면 독과점 규제

점유율 따질 때 가입자·다운 수 등 포함스타트업 플랫폼 사업전략 차질 불가피

조성욱 공정위원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가칭)’을 내놓는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할 때 관련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와 다운로드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정위의 지침 마련에도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독과점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면 가입자 확보를 기반으로 영업을 확장해 온 플랫폼 기업의 사업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6일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막바지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서 심의·의결해 심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사지침은 관련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독점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 심사기준이 관심을 끄는 것은 매출액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 온 그동안의 지침과 다르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무료로 가입을 유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당장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 기존 지침대로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플랫폼 점유율 판단에 가입자 수와 다운로드 수, 보유 데이터량 등도 함께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가령 택시호출과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은 2800억원 수준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독점 여부를 판단하려면 카카오T의 택시호출 매출과 전체 시장의 매출액을 따져야 한다. 하지만 새롭게 만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적용하는 경우 전국 택시기사의 90% 이상이 카카오T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카카오T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심사기준을 마련할 경우 무료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수를 늘리며 성장하는 스타트업 플랫폼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등 경쟁제한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기존 선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점유율을 따질 수 있는 이용자 수 등까지 고려하겠다는 공정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무료 서비스를 통해 성장하려는 플랫폼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일정 규모 매출 이하 스타트업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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