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정황 확인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사진제공=대법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2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참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오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이던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후 2018년이 돼서야 오 후보자는 기존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2009년경 텃밭이 있는 충주 소재 주택을 분양받았다"며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족과 함께 거의 매주 가서 지내게 됐고, 실질적 거주지가 되어 전입신고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남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정황이 더욱 명백하다. 오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판사로 재직했던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 배우자는 1999년 부산 금정구에서 2010년에야 오 후보자의 배우자로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옮겼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주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였다.

오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1999년 창원지방법원에 임관할 무렵 주거가 마땅치 않아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본가(부산 두구동)로 전입신고를 하고 부임했고, 지역법관으로 한동안 부산 지역에 근무하게 되면서 따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그러던 중 2010년경 수도권에 근무하기로 하면서 서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2012년경 부장판사가 돼 청주 근무를 시작하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했는데 별도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시인했다. 오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일이지만 세밀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후보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이 된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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