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신용사면 대상…'갚으면 연체 이력 공유·활용 제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안 Q&A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연체 이력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안 관련 주요 질의 응답(Q&A) 내용.

Q.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A. 2000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연체금액 기준이 1000만원이었고, 이후 경제성장 등을 감안해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Q.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A. 금융회사가 신정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Q.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로 설정한 이유는?

A.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거리두기 단계상향 지속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월말로 설정했다.

Q.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2021년 12월31일 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A. 코로나19 장기화,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한다.

Q.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정원·CB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A. 은행, 여전,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시 신정원·CB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 시행 이후 적용대상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Q.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A.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Q. 개인사업자 대출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A.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Q.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A.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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