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 종교활동 19명 제한은 정당'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면 종교활동 인원을 19명 이하로 제한한 서울시 방역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기독교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관계자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예자연은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자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의 고시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시설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최대 19명'에 대해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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