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음주운전?’…목포시, 해당 공무원 즉각 직위해제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및 대상자 엄중 문책 예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 소속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4일 직위해제 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목포 지역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지난 2일 저지른 비위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여,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자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이 물심양면으로 힘을 쏟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전 공무원의 사기저하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향후 개인의 일탈로 인한 공직자 품위훼손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 될 때까지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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