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장 퇴진 운동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인 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부산 경성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재임용 거부 행위는 위법하고 피고의 소청심사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성대는 작년 2월 A교수에 대해 '교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 학내와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선 학교가 A교수가 동료 교수들과 주도한 총장 퇴진 운동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라고 반발, 철회를 요구했다. 경성대는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았고, A 교수는 결국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A교수가 경성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하나의 처분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재임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성대는 이 같은 교육부 결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경성대 측은 법정에서 "참가인의 단체시위 참여는 일자별로 경고 대상이 되는 별개 행위인데 교육부는 11개 경고처분을 1회 경고처분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판단은 교육부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해 소청심사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경성대 측 주장에 대해 "재임용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A교수의 경고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참여한 집회·시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이런 집회 참여 사실만으로 A교수가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를 져버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교수에게 경고장 발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데도 경성대가 의도적으로 쪼개어 발부한 행위는 발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규범적 관점에서 11개 경고장은 모두 1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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