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31일~8월8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민관대책위 회의결과 발표…확진자 급증 하루 평균 25.7명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29일 민관공동대책위윈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31일~8월8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젊은층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같은 기간 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아울러 20~30대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

호프집을 포함한 식당·카페 등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방역수칙이 강화될수록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역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39명이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기준 18명이 확진됐다.

지난 1월28일 TCS국제학교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다.

지난 1주일간(18~24일) 지역감염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4.1명이었으나, 25일 이후 확진자가 17명→22명→25명→39명으로 급증하면서 1일 평균 25.7명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매우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대부분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민 접촉에 의한 확진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자율책임방역의 주체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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