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제주, '노사문화 모범 기업' 2년 연속 선정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28일 광주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왼쪽부터) 최혜영 롯데면세점제주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임승순 광주고용노동청장, 윤남호 롯데면세점제주 부점장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롯데면세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롯데면세점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기업문화를 만든 공로로 2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롯데면세점의 제주지역 현지법인인 롯데면세점제주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부산법인 선정에 이어 두 번째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주어진다. 올해는 총 106개 기업이 신청했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PT심사 끝에 최종 37개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 중 대기업은 총 12곳이며 면세업계에선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이 유일하다. 선정된 기업엔 3년간 기업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정부의 행정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면세점은 제주법인이 노사협의회 및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노사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2020년부터 정규직 비율 10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든 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3년 간 이직률 0%로 직원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은 수평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 호칭을 '님'으로 통일한 단일호칭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경영진에 전달할 수 있도록 20~30대 직원으로 이뤄진 '주니어보드'와 기업문화 전담 조직인 '체인지 에이전트'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기업문화 혁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 인재의 고용안정과 장기근속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무급휴가 10개월, 연장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을 제공, 최대 49개월의 휴가·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휴가를 지원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는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박창영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롯데면세점은 '직원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사 철학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선진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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