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29일부터 청약홈에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결제원은 29일 오전 9시부터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Home)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당첨조회, 자격확인, 청약연습 등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이동·복사하지 않아도 된다. PC, 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 매체에서도 6자리 핀번호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 갱신돼 발급 한 번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청약 신청, 은행·보험·증권사의 금융거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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