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28일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구축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정보와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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