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분노한 청년 달래기…'청년 세제혜택' 줄줄이

집값 폭등·취업난에 분노한 청년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 신설·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총 급여 3600만원으로 상향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집값 폭등과 취업난에 분노한 청년을 달래기 위한 '청년층 세제혜택'이 대거 포함됐다. 청년 고용 세액공제 금액을 100만원 상향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이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은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이며, 투자 기간은 3~5년이다. 단, 가입 중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을 받는 셈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한편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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