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기간 2개월로 단축…배달앱도 포함할 듯

마트·배달앱 빠져 비판에…소비처 확대 전망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았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의 시행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국회 추경 심사에서 4000억원이 감액된 영향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추경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행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며 "시행시기는 당초 8월에서 방역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4~6월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데 시행 시작 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3% 이상에 해당하는 추가 사용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서 2분기보다 8~10월에 3% 이상 더 쓴 카드 사용액(신용카드·체크카드 등)에 대해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 줄 방침이었다. 당시 지급대상에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등의 사용액은 제외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심화하면서, 방역과 경제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행시기를 당초 8월에서 미루기로 한 것이다. 향후 코로나 전개 상황을 살펴본 후 9월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 배달 앱이 사용처에 포함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만들면서 고민한 게 백화점, 전문매장, 사치품 매장 소비보다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음식점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배달 앱 같은 경우는 판단해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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