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1조4000억원 증액…버스·택시기사 1인당 80만원씩 지원'

"추경 예산 늘었지만, 국채 등은 추가 발행 없어"
"추경 사업 조정+본예산 예상 불용액 등 반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실효성 낮은 추경 사업과 본예산 불용예상액 등을 삭감해 추가 국채 발행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1조4000억원 늘었으며, 버스·택시 기사 등은 각각 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국민의힘 예결위는 "추경안을 심의한 결과, 실효성 낮은 캐쉬백 4000억원과 소비쿠폰 예산 및 급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예산 등 3000억원과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와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진 등 사각지대 지원에 총 2조6000억원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지원 규모가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늘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를 위한 손실보상금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단가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으며, 영업 제한업종 등도 확대 됐다.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도 6400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 등 30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애초 추경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버스·택시 종사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측면에서 1인당 8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 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 택시 기사 8만명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0억원이 늘었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예산 3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예산 240억원, 확진자 치료 예산 3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200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최근 폭우 피해지역 관련 예산 등도 편성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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