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소유권이전 '승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시설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을 구하는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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