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스마트돌봄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최선국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8일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정보통신 기반의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치매 환자, 고독사 위험자를 비롯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위치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스마트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위한 협의회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돌봄서비스가 실제 다양한 성과를 보인다”며 “전남은 고령인구와 취약계층 비율은 높은데 코로나19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대면 돌봄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스마트돌봄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돌봄서비스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비대면 시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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