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비대면 본회의 준비 마친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에 참석, 회의장을 둘러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5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5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25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19가 덮치면서 초유의 국회 폐쇄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화상 본회의로 코로나19같은 1급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합의된 안건만 표결까지 가능하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조항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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