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맞대응…사법리스크 '첩첩산중'

삼성, 공정위와 법적 공방…분식회계 의혹·합병 무효 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삼성이 행정소송 카드를 꺼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수개월째 공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의혹(항소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행정소송),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민사·항소심) 등 수 건의 재판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다. 여기에 전날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발표 직후 "일방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이 이번 공정위 제재 건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 중 하나는 단체 급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30년 넘게 이어진 대기업의 내부 거래가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삼성을 제재의 타깃으로 삼자 스스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일감 개방 의지를 밝히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데 이어 철퇴를 맞게 됐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부당지원 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가 삼성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과징금을 환급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2019년 공정위가 제재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패소한 비율은 25%에 달한다. 공정위 행정소송은 2심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심 판결에 준하는 공정위의 처분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얘기다.

전날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 증인 신문을 수차례 했고, 내달 1일 8차 공판에서야 두 번째 증인인 삼성물산 합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됐던 이모씨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 신문 대기자만 최대 250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1심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