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위원장에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

오세훈 시장 25일 임명장 수여…시장 직속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분야 지취 감독
내달 1일부터 본격 활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자리엔 오 시장 외에도 김인호 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시교육감 등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전(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은 무교동 청사에 마련됐으며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부서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담한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분야로 구성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오는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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