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손실보상 소급적용 한 집, 한 집 손실 계산 어려워 안 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개별업소 전부 손해 보상
국가 재정 감당 안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 적용'이 아닌 피해 지원 방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 세수로 전국에 재난 지원금도 주고 빚을 갚겠다고 하는데 손실보상은 왜 외면하냐"는 질문에 "한 집, 한 집 마다 작년에, 그 전 해 얼마나 (되는) 손실이 나올까 (그래서) 얼마를 가져가야 된다는 계산을 얼마나 하기 어렵냐"면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적 이유로 원전 1호기 닫으면 손실보상은 왜 하냐.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는 질문에도 "보상 방법을 개별 업소로 따져서 정산이 안 되니까 각 업별로 피해 정도의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유흥업소 중 나이트클럽을 보상하게 되면 몇 억씩 할 텐데 그걸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소급적용 하는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업소 문을 닫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입장에선 개별업소 전부에 손해를 보상하기엔 재정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행업 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소급 적용'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대신 부칙에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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