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외투기업 용지에 국내기업 입주 가능

'청라 개발계획 변경안' 산업부 승인·고시

청라국제도시 전경 [사진 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과 외국 투자유치에서 '혁신 성장'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투기업 전용용지에 국내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IHP 내 F2 블록 18만3000㎡(2개 필지) 터에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변경안에는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영종∼청라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포함됐다.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줄이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도 올해 하반기에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외투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추진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을 위해 이뤄졌다"며 "청라국제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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