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규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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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던 이규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18일 이 전 의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규모나 그 돈을 받은 시점이 이 사건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이었다"며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이 그 자체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4월 "당시 당내 경선과 관련해 피고인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거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실제 A씨가 후보로 뽑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당시 전략 공천도 없었던 만큼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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