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쓰비시, 손배소에 김양호 판사의 '강제징용 판결문' 자료로 제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수십 건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측에서 얼마 전에 났던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각하한 것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이 판결은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측도 이 점을 고려해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시작으로 일본 기업들이 각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사례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20여건 계류돼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 소송대리인은 이 판결문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이날 변론기일에 "이 판결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도 여럿 있고 아직 최종적인 입장이 나와 있지 않은 데다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어서 기일은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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