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달 말 코로나19 재택근무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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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독일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조치가 이번달 말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 시간) 헬게 브라운 독일 총리실장은 주간 비르트샤프트보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재택근무 명령의 효력이 6월 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3월 연방 긴급제동 조처의 일환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에 대한 재택근무 명령을 발효한 바 있다.

이 조처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 하게 하는 기업에 최대 5천 유로(약 668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해당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독일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 중 부처에 따라 최대 85%가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다.

한편 독일은 6월 말까지였던 코로나19 노동보호 명령은 9월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코로나 진단검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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