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는 이름, 비밀번호 1234'…인권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 소홀'

광주광역시 '새빛콜' 진정
이용자 전화번호·이동경로 등 직원 PC 저장
인권위, 기관경고 및 실태점검 권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 관제시스템(새빛콜)의 미흡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한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광주시장에게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기관 경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상담 및 배차를 위해 운영 중인 '새빛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센터는 5년 이상 상담팀 직원들에게 새빛콜 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는 '직원 성명'으로 하고, 비밀번호는 '1234'를 사용하게 한 것이 인권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상담 직원 개인 PC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록이 남아 있도록 방치됐고, 특히 이용자의 전화번호·주소·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상담 관련 로그 기록이 직원 개인 PC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실에 비춰 센터 측이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안전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조차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센터의 감독기관인 광주시청이 민원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시청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또 새빛콜 시스템 운영 업체가 또 다른 시·도의 교통약자 차량 관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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