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낚시행위 '집중단속'…7월24일까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기존 21㎝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ㆍ외측 부근 등이다.

도는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주요 단속지역 선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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