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 개정안 복지위 통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 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복지위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은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재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았다. 사회서비스원은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3곳이 더 생긴다.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불법 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마련돼있어 구매자는 제재할 수 없다. 이밖에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위기아동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학교장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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