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민간재개발 규제 완화에…공공재개발 '인센티브 확대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 시 '2종 7층→2종' 상향 추진
공공재개발 후보지 "2종 7층→3종 상향해야 차별화"
공공시행의 이점 확실해야 한다는 입장
의견 반영되면 공공재개발 사업성 크게 개선될 듯

서울 서대문구 공공재개발 후보지 연희동721 일대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종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으로 종래에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로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이 폐지되는 만큼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최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 2종 7층 지역은 용적률 최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

그런데 오 시장이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안 중 하나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폐지를 추진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따른 이점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재개발에는 공공의 시행 참여와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종상향 요구의 목소리는 사업성 개선이 미미한 구역일수록 크다. 서대문구 연희동721 일대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이 구릉지인 이 구역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가구수 확대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법상 1종 지역은 저층 주거지 보전을 위해 종상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 시에도 2종 7층 규제가 없어진다면 공공재개발에 따른 메리트가 없어진다"면서 구역내 2종 7층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인 영등포구 신길1구역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건립가구수가 1510가구에서 1800가구로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2종 7층 지역이 구역의 93%에 달하는 영등포구 신길1구역(조합원 552명)의 총 가구수는 1510가구에서 약 1800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구역 박종덕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사업성이 높아지면 원주민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현재는 보수적 기준에서 사업성을 평가하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면서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 공공재개발 내 2종 7층 지역의 3종 종상향 건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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